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 상속인이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실무상 '유류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는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쉽게 말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라 함은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포함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1) 적극적 상속재산 적극적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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