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일부지분말소 취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방법


상속재산협의분할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일부지분말소 취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방법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 후 일부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일부지분에 대하여 말소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의 채권자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1. 갑과 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갑은 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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