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반환 방법과 유류분반환순서 등


원물반환 방법과 유류분반환순서 등

원물반환 방법과 유류분반환순서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원물반환으로서 등기를 실현하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요. 아래에서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자 등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증여 등이 이미 이행되어 수증자 등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 등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청구취지에 따라 유류분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날(통상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이전등기의 원인일자로, 유류분반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드물게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위해 수증자 등의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증자 등 명의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 명의의 등기가 회복되는 경우라면 말소등기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 등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후 저당권을 취득한 자 등 이해관계인인 선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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