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가능 여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가능 여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무조건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존 등기선례 제5-628호에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은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일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경우 그 소의 제기일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쟁송법원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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