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무조건 가능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기존 등기선례 제5-628호에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은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일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위 경우 그 소의 제기일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쟁송법원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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