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매수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매수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이 된 경우에도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판결에 따라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중 일부만을 상대로 그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1-194호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매수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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