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기명의인인 사찰이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380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말소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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