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475호는, 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종중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종중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목적 부동산이 농지인 때에는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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