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가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가부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대지권표시등기의 가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4-830호는, 건축주인 갑(이하 갑으로 약칭한다)이 A, B 양 지상에 신축한 1동의 건물에 있어서 A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이고, B토지는 갑이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토지 전부와 B토지 중 갑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다. (1994. 7. 21. 등기 3402-662 질의회답)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일부씩 각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가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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