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686호에서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등"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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