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후의 등기절차


유언검인 후의 등기절차

유언검인 후의 등기절차 자필유언장을 남긴 경우에는 법원에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유.언.검.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유.언.검.인기일에 유언검인조서가 작성이 되면, 이 유.언.검.인조서로 유언집행이 가능한 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언.검.인절차를 통하여 작성된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자필유언장을 남기셨고,(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유.언.검인 절차는 진행하여 유.언.검.인조서까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상황입니다. 유.언.검.인기일 당시에는 출석한 상속인들(실제로 아버지의 상속인은 총 5명이 있습니다)은 아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저는 등기소에 유증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관할 등기소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니 유언집행자 선임 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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