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할까


유언공증 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할까

유언공증 후 협의분할상속등기 가능할까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리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증여를 하거나, 생전 유증을 통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존한 상황에서 피상속인과 특정상속인 사이의 '증여계약서'를 작성 후 이를 검인하여 증여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증을 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에는 집행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는 상속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에 이와는 별개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상담해드린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부친 생전에 유언공증을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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