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부동산선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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