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처리방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처리방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갑이 그 소유의 1필의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후 대지권을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건물의 등기용지에만 대지권표시의 등기가 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위 각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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