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갑이 그 소유의 1필의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한 후 대지권을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건물의 등기용지에만 대지권표시의 등기가 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위 각 전유부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처리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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