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후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경우


유언공증 후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경우

유언공증 후 지분 일부를 처분한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자녀로 "을", "병", "정"이 있었는데, 생전에 자신의 "A" 부동산 전체를 "을"에게 단독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증을 하였으나, 이후 마음이 바뀌어 "A"부동산 중 1/2지분을 "병"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등기까지 완료하여 "A"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 1/2지분, "병"이 1/2지분을 각각 공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부동산 전체를 "갑"으로부터 유증 받기로 했던 "을"은 그러한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갑"의 "A"부동산에 대한 1/2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과 판결에서 보는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의 법리 우리 민법 제1108조 제1항에서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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