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결정사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있은 후 회복된 등기명의자의 등기도 말소 할수 있는지 여부


강제조정 결정사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 있은 후 회복된 등기명의자의 등기도 말소 할수 있는지 여부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도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말소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에 을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갑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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