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 가부 등


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 가부 등

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는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누락과 경정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등기필증에는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전부 이전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5-561호는, 소유자 갑이 을, 병, 정 3인에게 그 소유권의 2분의1을 이전하고 그에 대한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상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갑 소유권의 전부가 이전된 것으로 등기가 기입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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