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으로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1.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유언집행자로 A와 B를 지명한다.”라고 기재된 자필유언증서와 “위 상속재산 모두를 사회복지법인 에 기부한다.”라고 기재된 유언집행자들과 사회복지법인 이 함께 작성한 기부합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포괄적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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