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상속재산을 갑, 을, 병, 정이 공동상속받았으나, 상속인 중 갑이 허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갑의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5/7 지분에 그 지분일부말소 판결을 구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절차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3-709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장남 갑이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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