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를 갑으로 변경)를 완료한 후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가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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