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국 관리청 OO군으로'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하는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당시 OO군이 등기권리자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이 경우 OO군은 ‘국’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다시 하여야 하며, 위 ‘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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