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등기예규 제1671호로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 전세권의 이전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세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처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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