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과 상속성인정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과 상속성인정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분할대상과 상속성인정여부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분할대상에 관하여 민법 제1005조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한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이고, 동조 단서에 의하면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부수적 권리의무 및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지위도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청구취지에 분할의 대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고, 분할이 가능할 정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가 확인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재산이기는 하나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 재산이 있고, 상속재산이더라도 상속재산의 성질과 그 귀속형태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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