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소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89호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가. 등기관은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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