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589호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가. 등기관은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2항의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의 인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타 문서 접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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