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만 가능할까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만 가능할까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만 가능할까 아버지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었는데, 추후에 확인해보니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당사자와 호적상 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당사자와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당사자, 호적상 모, 친모의 잘못된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모"란에 친모를 기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사례에서도 아래와 같이 상담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아닌 다른 분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저의 친모를 '모'란에는 기재하고 싶지는 않고, '부'만 있게 하고 싶은데요. 현재 저의 '모'로 기재되어 있는 분은 어디에 계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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