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우리 법원은 매매계약의 성립만으로 부동산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이 "을"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으로서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591,15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고 설시하고 있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1483호는,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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