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할 때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

부동산 사고 팔고할 때 세금아끼는 방법!부동산은 말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다. 6월 1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50%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50%가 부과된다.주택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분납하지 않고 7월에 모두 부과된다, 상가 등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나오고, 토지는 9월에 재산세가 나온다재산세와 관련하여 기억할 점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자의 경우 6월 2일 이후에 자금을 치르면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나온다.반면 부동산을 파는 측이라면 5월 31일까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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