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단 후 보험금 추가 청구…'소멸시효 경과' 지급 거절?


재진단 후 보험금 추가 청구…'소멸시효 경과' 지급 거절?

병변 진단이 잘못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재진단 후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경과됐다며 거절했다. A씨는 2006년 한 보험에 가입해 월보험료 11만115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2012년 5월 28일 A씨는 신체 다수 부위 통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6월 1일 복강 내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종양절제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대동맥 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성격미상 신생물인 '부신경절종양(질병 분류번호 D44.7)'을 진단받았다. A씨는 2012년 7월 11일 보험사에 본인 병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고, 보험사는 A씨에게 이 사건 병변에 대해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총 253만 원을 지급했다. 암 (출처=PIXABAY) 2020년 12월 10일 A씨는 8년 전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부신경절종양' 병변에 대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으로 다시 진단받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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