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등·미수금


[이용희변호사] [민사주요판례] 손해배상등·미수금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69996 판결[손해배상등·미수금][공2015상,796]【판시사항】[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규정 취지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의미 및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 위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갑이 을 증권회사가 운영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던 중 주문가능금액 부족으로 풋옵션 매도 주문이 접수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접수되자 수십 회에 걸쳐 주문을 하여 다수의 풋옵션 매도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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