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금전의 목적·용도 외 사용이란?


횡령죄 - 금전의 목적·용도 외 사용이란?

지난번에는 횡령죄에 있어 타인 재물의 보관자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타인 재물의 보관자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타인의 재물 중 '금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마스크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B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했는데 B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만약 B의 계좌에 그 10만 원과 B의 예금채권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B가 10만 원을 출금해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타인이 위탁한 금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위탁금을 마음대로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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