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첨부파일 211230 (보도자료)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pdf 파일 다운로드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① (서민금융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ʼ22년중 500만원 상향됩니다. (‘22.2월) ② (통합 채무조정)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22.1.27.) ③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6개월→1년) 및 대상(코로나19 피해자→기타 재난 포함)을 확대합니다. (‘22.1분기) ④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2.6월까지 연장됩니다. (‘22.1월~‘22.6월) 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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