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Ι 등기법 04


공인중개사 공시법 Ι 등기법 04

31 변경등기 및 경정등기 변경등기란 등기사항과 실체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표제부등기(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멸실등기)는 우선 대장부터 변경등록하고, 신청의무 있다(1개월 내), 위반시 과태료는 없다. 표제부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때 대장을 첨부한다. 표제부등기는 항상 주등기하고, 종전사항 말소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단독신청하고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지만, 공시의 명확을 위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권리의 변경등기를 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한다.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하고, 승낙성 등을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한다 권리의 변경등기를 하는데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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