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위자료로써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채,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차후, 보험회사가 이 금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가 위자료로써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채,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차후, 보험회사가 이 금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1998. 9. 17. 선고 98나20843 판결 [보험금] [하집1998-2, 65] 확정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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