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로 사망한 경우는 면책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술을 마시고 철로에 서 있다가 기차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지 여부


심신상실로 사망한 경우는 면책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술을 마시고 철로에 서 있다가 기차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1989. 7. 21. 선고 89나15897 제3민사부판결 [보험금] [하집1989(2),295] 확정주 문원고들의 ......

심신상실로 사망한 경우는 면책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술을 마시고 철로에 서 있다가 기차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심신상실로 사망한 경우는 면책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술을 마시고 철로에 서 있다가 기차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지 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심신상실로 사망한 경우는 면책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술을 마시고 철로에 서 있다가 기차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부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