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255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1.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다. 나. 망인은 2009. 9. 2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0. 10.부터 2015. 12. 1..........
원문링크 : (유624), 간호사 업무상 스트레스 기인한 중증 재발성 우울장애로 목맴,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해당,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단5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