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ging 섬유륜 팽윤증, 교통사고 합의후 자동차 보험금의 추가 보상은 불가한지 여부


Bulging 섬유륜 팽윤증, 교통사고 합의후 자동차 보험금의 추가 보상은 불가한지 여부

추간판 팽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97-53) 1. 다툼이 없는 사실 ‘94.1.26 신청외 위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위, 피보험차량 : 서울O후OOOO, 보험기간 : ’94.1.26~‘95.1.26,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4.12.24. 04:45 피보험차량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3번지 3차선도로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부터 수산시장방향의 1차선상을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중 점차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임)한강대교방향으로부터 노량진역 방향의 3차선상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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