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89) 건설업경영으로 고지, 사실은 굴삭기운전, 트럭운전 귀가중 중앙선침범,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광주고법 2016나14323)


(유1089) 건설업경영으로 고지, 사실은 굴삭기운전, 트럭운전 귀가중 중앙선침범,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광주고법 2016나14323)

https://youtu.be/OFpdGPZdS4w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나14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 사실 가. E는 피고와 2012. 12. 7. 보험료 월 33,000원, 피보험자 E,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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