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증권에 담보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면 일부담보만 개별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풍수재 보험금 지급여부


약관과 증권에 담보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면 일부담보만 개별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풍수재 보험금 지급여부

1. 안 건 명 : 임의로 담보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상책임 범위 (제2003-72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X 피신청인 : Y보험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에서 신청인이 미납입한 보험료(전위험 담보에 가입한 경우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의 차액)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태풍매미로 인해 설비 및 비품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패키지보험 - 보험기간 : 2002. 8.1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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