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냉동치료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폐암 냉동치료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므로, 암 수술급여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5호 1. 사건명 냉동치료시술이 암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폐암으로 냉동치료술을 받은 경우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여 수술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09.XX.XX. 말초신경초 악성종양(좌측 서혜부) 및 폐 전이로 00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총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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