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병력자가 식사중 삼킴장애로 사레 걸려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치매 병력자가 식사중 삼킴장애로 사레 걸려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8호 1. 사건명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치매,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질식사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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