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6가단513576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3576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2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망 D는 2012. 5. 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사망 특..........
원문링크 : (유742) 스노클링 익사, 포말은 목격되었으나 폐에서 플랑크톤 발견되지 않았고 심장질환 기왕력이 있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3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