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중이염 고지의무 위반시 뇌일과성 허혈증, 경련성질환에 대한 임원일당은 지급하는지 여부


만성 중이염 고지의무 위반시 뇌일과성 허혈증, 경련성질환에 대한 임원일당은 지급하는지 여부

종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타당성 여부(조정 '99-21, 000연금보험 분쟁) 1. 분쟁 사실 계약자는 유진단으로 피신청인인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0 0 0 연금보험을 '9 8년 9월 17일 체결함. • 계약자: 갑 주피보험자:을종피보험자:병월보험료 : 167,200원남입기간 : 15년만기 수익자 : 갑입원장애시 수익자 : 갑사망시 수익자: 갑 상기 보험계약이 유지되어 오던 중 종피보험자(= 병)는 '98년 12월 15일 가락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다가 넘어져 외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두통, 구토 및 언어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자 '99년 1월 4일부터 '99 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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