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담관암 및 전이암으로 입원중 항암약물치료의 통원이 포함, 암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이므로 암 입원일당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4가합59899)


3기 담관암 및 전이암으로 입원중 항암약물치료의 통원이 포함, 암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이므로 암 입원일당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4가합59899)

광주지방법원 2016.6.16. 선고 2014가합598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14가합5989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333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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