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하나만 지급하는지 여부


약관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하나만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보험금] [공2013하,1106]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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