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전 근이양증 고지의무 위반, 보험기간중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일응 보험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계약체결 전 근이양증 고지의무 위반, 보험기간중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일응 보험계약은 유효한지 여부

【판시사항】[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44조 [2] 상법 제644조【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0. 7. 23. 선고 2010나2521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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