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경화증 병력의 고령자가 폭행을 당하여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동맥경화증 병력의 고령자가 폭행을 당하여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재해인정(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08호) 1. 분쟁개요 신청외 망 0 0 0 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피보험자 위 망인, 사망시 수익자 000, 피보험자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시 각각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외 200% 및 20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0000 보험계약(증권번호 :X X X X X XX ) 이 84.5.31 체결된 사실, 동피보험자(망 0 0 0 )가 '95.2.8 자신이 경영하던 미니슈퍼내에서 외상문제로 시비 도중 신청외 0 0 0에 의해 밀려 넘어져 인근 0 0 기독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95.2.10 사망함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동맥경화증 병력의 고령자가 폭행을 당하여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동맥경화증 병력의 고령자가 폭행을 당하여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