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재해인정(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08호) 1. 분쟁개요 신청외 망 0 0 0 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피보험자 위 망인, 사망시 수익자 000, 피보험자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시 각각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외 200% 및 20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0000 보험계약(증권번호 :X X X X X XX ) 이 84.5.31 체결된 사실, 동피보험자(망 0 0 0 )가 '95.2.8 자신이 경영하던 미니슈퍼내에서 외상문제로 시비 도중 신청외 0 0 0에 의해 밀려 넘어져 인근 0 0 기독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95.2.10 사망함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동맥경화증 병력의 고령자가 폭행을 당하여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동맥경화증 병력의 고령자가 폭행을 당하여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