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는 심신박약이 아니므로 계약은 유효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계약전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는 심신박약이 아니므로 계약은 유효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심신상태불안, 직업적응곤란 등 신경질환이 있는 정도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94-39) 사건 94조정-39, 노후복지보험등 분쟁(’94.12.16) 피보험자는 일부 신경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반 의료기록지상의 피보험자 심신상태는 불안, 직업적응곤란 등 일종의 신경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약관상의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단순히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실 만으로는 심신박약이나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간주하지 않는다.(이러한 정신질환이 있어도 평소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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