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절제된 맥락얼기 유두종(D33.0)은 임상학적 악성 종양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


완전절제된 맥락얼기 유두종(D33.0)은 임상학적 악성 종양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01.23. 조정번호 : 제2015-1호 1. 사건명 맥락얼기 유두종(D33.0)을 약관상 뇌의 악성신생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뇌 맥락얼기유두종(D33.0)을 악성 뇌종양으로 인정하여 소아암 치료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뇌의 종양으로 2014.x.xx. 종양 제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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