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페인트 분출로 10년만에 산재 승인, 2년뒤 실명되자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


(판례 비판) 페인트 분출로 10년만에 산재 승인,  2년뒤 실명되자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

수원지방법원 2009. 6. 18. 선고 2008가합17130 판결 [보험금]원고 김00 (51년생, 남자) 오산시 오산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00 피고000000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변론종결2009. 5. 28. 판결선고2009.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8. 6. 1.부터 2011. 5. 1.까지 매월 금 800,000원씩을 지급..........

(판례 비판) 페인트 분출로 10년만에 산재 승인, 2년뒤 실명되자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례 비판) 페인트 분출로 10년만에 산재 승인, 2년뒤 실명되자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