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43) 말기암환자가 소변보다가 추락하여 동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08-61호)


(유1143) 말기암환자가 소변보다가 추락하여 동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08-61호)

https://youtu.be/iH2JDrewnNI [인용] 말기 폐암환자인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종되었고, 이후 시 외각 논제방에서 바지의 지퍼가 열린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당시 변사체의 자세(엎드린 자세, 지퍼가 열려있는 상태)를 고려할 때 소변을 보는 자세에서 정면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고, 병원 소견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입원을 요할 정도의 병세가 아니었으며, 최근 항암치료 결과 병세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보험자는 추락후 의식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2008.8.26. 조정번호 제2008-61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4.11.25.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2006.6.7. 피보험자는 ____________ 진단을 받았고, 2007.12.3.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중 실...



원문링크 : (유1143) 말기암환자가 소변보다가 추락하여 동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금감원 제2008-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