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28) 보험증권상에 '1급 장해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그러나 청약서와 약관에 의거 피보험자가 수익자인지 여부(광주지법 2005가합3764)


(유1128) 보험증권상에 '1급 장해 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 그러나 청약서와 약관에 의거 피보험자가 수익자인지 여부(광주지법 2005가합3764)

https://youtu.be/bnW1W5EScUY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각공2006.2.10.(30),164] 확정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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